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(Barrier Free)
(주)우일광은 다양한 협력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로 최고의 컨설팅을 제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Barrier-Free
BF 인증은 "Barrier-Free"의 약자로, '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'을 의미합니다. 이 인증은 주로 건축물과 관련된 시설들이 장애인, 노인, 어린이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. 한국에서는 이러한 BF 인증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, 더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BF 인증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:
BF인증 로고
접근성: 건물이나 시설이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장애인 주차장, 휠체어 경사로, 저상버스, 엘리베이터, 넓은 입구 등의 설비가 필요합니다.
이용 편의성: 장애인 화장실, 점자 안내판,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,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.
이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안전성: 충분한 조명, 미끄럼 방지 바닥, 안전한 보행로 등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정보 접근성: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정보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웹 디자인,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.
지속적인 관리와 교육: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, 시설 관리자와 직원들은 정기적인 장애 인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BF 인증은 건물이나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 및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접근성을 고려합니다.
인증 과정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치며,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게 됩니다.
BF 인증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,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본인증 예비인증 통과비율
2023년 본인증 745 / 예비인증 1677
2022년 본인증 782 / 예비인증 1342
2021년 본인증 978 / 예비인증 1242
2020년 본인증 956 / 예비인증 1302
[시행 2018. 8. 10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163호, 2018. 8. 3., 일부개정] | ||||||||||||||
[별표8]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(제4조 관련) <지역 및 개별시설(공원.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) 인증> [단위: 만원] |
구 분 | 지역 인증 | 개별시설 인증 | 비 고 | |||||||||||
10만㎡이상~ 200만㎡미만 |
200만㎡이상~ 300만㎡미만 |
300만㎡ 이상 |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 |
|||||||||||
본 인 증 | 심사비 | 125 | 125 | 125 | 75 | 25만원/일 (일수) | ||||||||
현장심사비 | 125(1) | 250(2) | 375(3) | 75(1) | ||||||||||
심의비 | 175 | 175 | 175 | 125 | ||||||||||
간접비 | 13 | 17 | 20 | 8 | 위비용3% | |||||||||
교통비 | 180 | 240 | 300 | 120 | ||||||||||
계 | 618 | 807 | 995 | 403 | ||||||||||
예 비 인 증 | 심사비 | 125 | 125 | 125 | 75 | 25만원/일 (일수) | ||||||||
심의비 | 175 | 175 | 175 | 125 | ||||||||||
간접비 | 9 | 9 | 9 | 6 | 위비용3% | |||||||||
교통비 | 120 | 120 | 120 | 80 | *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|
|||||||||
계 | 429 | 429 | 429 | 286 | ||||||||||
<개별시설(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통신시설 등) 인증> [단위: 연면적, 원] |
||||||||||||||
구 분 | 300㎡미만 (제1구간) |
300㎡이상 1,000 ~ 미만 ㎡ (제2구간) |
1,000㎡이상 3,000 ~ 미만 ㎡ (제3구간) |
3,000㎡이상 ~ 10,000㎡미만 (제4구간) |
10,000㎡ 이상 (제5구간) |
|||||||||
본 인 증 | 기준 수수료 | |||||||||||||
적용 요율 | 0.5 | 0.8 | 1.0 | 1.2 | 1.5 | |||||||||
수수료 | 2,015,000 | 3,224,000 | 4,030,000 | 4,836,000 | 6,045,000 | |||||||||
예비 인증 | 기준 수수료 | 2,060,000 | ||||||||||||
적용 요율 | 0.5 | 0.8 | 1.0 | 1.2 | 1.5 | |||||||||
수수료 | 1,030,000 | 1,648,000 | 2,060,000 | 2,472,000 | 3,090,000 |
비 목 | 세부항목 | 본 인 증(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) |
||
인건비 (A) | 서류 및 현장심사 |
750천원 | 250천원×3인 | |
심 의 비 | 750천원 | 150천원×5인 | ||
행정인건비 | 1,0 0천원 | 224천원×1인×15일×0.2 224천원×1인×15일×0.1 |
||
기 술 경 비 ( B ) | 50 천원 | (A) × 0.2 | ||
교 통 비 ( C ) | 250천원 | 50천원×5인 | ||
간 접 경 비 ( 사 후 관 리 비 포 함 ) |
780천원 | (A)×0.3 | ||
합 계 | 4,030천원 | |||
비 고 | ||||
비 목 | 세부항목 | 예 비 인 증(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) |
||
인건비 (A) | 서류심사 | 750천원 | 250천원×3인 | |
현장심사 | ||||
심 의 비 | 750천원 | 150천원×5인 | ||
행정인건비 | 3 0천원 | 224천원×1인×15일×0.1 | ||
기 술 경 비 ( B ) | 180천원 | (A) × 0.1 | ||
교 통 비 ( C ) | ||||
간 접 경 비 ( D ) | 50천원 | |||
합 계 | 2,060천원 | |||
비 고 | 현장점검(또는 심사) 필요시 750천원 추가 |